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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표준액 조회

공시가격 = 시가표준액 = 기준시가

개별주택

https://www.realtyprice.kr

공동주택

https://www.realtyprice.kr

오피스텔등… 주택이 아닌 것들

건축물시가표준액 +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

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 -> 지방세 정보 ->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

서울일 경우 서울이택스(https://etax.seoul.go.kr) > 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->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

https://www.realtyprice.kr 접속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 -> 우측 토지의 “개별 공시지가”에서 조회 하여 지분만큼 곱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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