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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태그:] 최우선변제금

상가에 임차인이 이사간 후에 주소이전을 안한경우 임대인의 대처방법

내 상가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세무서에 해야 하는데 누락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이사간 임차인이 계속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.

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(은행에서는 최우선변제금 산출(대출 제외금액)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)

이를 말소 하려면 임대인이 세무서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임대인이 말소 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