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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태그:] 상가

시가표준액 조회

공시가격 = 시가표준액 = 기준시가

개별주택

https://www.realtyprice.kr

공동주택

https://www.realtyprice.kr

오피스텔등… 주택이 아닌 것들

건축물시가표준액 +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

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 -> 지방세 정보 ->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

서울일 경우 서울이택스(https://etax.seoul.go.kr) > 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->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

https://www.realtyprice.kr 접속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 -> 우측 토지의 “개별 공시지가”에서 조회 하여 지분만큼 곱함

상가에 임차인이 이사간 후에 주소이전을 안한경우 임대인의 대처방법

내 상가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경우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세무서에 해야 하는데 누락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이사간 임차인이 계속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.

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(은행에서는 최우선변제금 산출(대출 제외금액)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)

이를 말소 하려면 임대인이 세무서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임대인이 말소 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