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= 시가표준액 = 기준시가
개별주택
공동주택
오피스텔등… 주택이 아닌 것들
건축물시가표준액 +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
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 -> 지방세 정보 ->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
서울일 경우 서울이택스(https://etax.seoul.go.kr) > 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->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
https://www.realtyprice.kr 접속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 -> 우측 토지의 “개별 공시지가”에서 조회 하여 지분만큼 곱함